긴급/단시간 돌봄 시범 운영: 금액, 방법(1 시간 부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 운영: 금액, 방법(1 시간 부터)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사람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급박하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 운영: 금액, 방법(1 시간 부터)

 

이 글의 순서

1. 이 글의 요점
2.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3. 신청방법
4. 이용료
5. 긴급 돌봄 필요성
6. 정부지원
7. 추가 지원 정책
8. 향후 계획
9. 결론
0.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점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2.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긴급 돌봄 서비스는 사용 전 최대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최소 1시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된 사항이에요.

 

 

 

3. 신청 방법

 

기존에는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신청하여 긴급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웹사이트(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용료

기본 시간당 요금과 신청당 추가 비용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5. 긴급 돌봄 필요성

 

 

 

 

5-1. 돌봄 공백 해결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욱 급박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예요.

 

5-2.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최소 2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예를 들어 학교에 갔다 올 때만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비용도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6. 정부 지원

 

 

 

내년도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4679억 원을 배정하고, 지원가구 수를 현재의 85,000 가구에서 110,000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용자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예요.

 

 

7. 추가 지원 정책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상황에 맞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8.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돈 되는 부테크]

 

 

9. 결론

 

이렇게 새로운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예상치 못한 돌봄 필요 상황에 처한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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