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세 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는데 보증금을 올린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제: “보증금 따라 전세 계약 연장하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순서
1. 전세 계약 연장과 보증금
2.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보증보험
3. 계약서 수정과 전세보증보험
4. 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보증금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하거나 새로 쓰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계약서의 수정이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기존 계약이 언제까지 연장되고 또 얼마의 보증금을 증액했다는 내용들을 특약 사항에 추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1년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연장과 보증금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세 계약 연장과 보증금에 대한 상황 파악

 

안녕하세요, 홍길동은 2020년 6월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통해 이번 해인 6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홍길동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하여 계약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려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늘린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꼭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 보증금을 증액했다는 사실 그리고 증액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려면,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연장됐다는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 알려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 기간 동안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계약서 수정과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

 

3.1 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서 반환 보증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2 보증금 증액 경우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증액된 보증금만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순위는 유지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순서가 보증금을 제공한 시점 순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후, 제출하여 반환 보증을 가입하시면 됩니다.1

 

3.3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이유

 

처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증 기관에 따라서 연장할 때도 무조건 공인중개사 날인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이건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한데 직거래 계약서로는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서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4.1 전세 계약 연장과 전세보증보험

 

홍길동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전세 만기가 6월 30일인 상황에서 8개월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와 집주인의 거래 일정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내년 2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4.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간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계신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1년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을 연장하시고, 8개월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도 8개월치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임대차 계약 기간을 8개월 연장한다는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셔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고 가입하시면 되는데, 당장은 안되고 전세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부터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즉 5월부터 6월 사이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약 이때를 놓치시게 되면 신규 가입으로 보고 1년 이상만 가입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계약 만기 한 달 전쯤엔 꼭 잊지 말고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약을 관리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아이들의 학교 문제나 집주인의 거래 일정 등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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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보증금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하거나 새로 써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계약서의 수정이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2)또한,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1년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전세 계약 연장과 보증보험에 대한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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