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맞닥뜨린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부제: “알바생 필독! 국민연금 가입 가이드라인”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알바 국민연금 가입?
  • 2.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3. 연금보험료는 얼마 내야?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글의 요약

 

 

 

 

▣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 일용직 근로자도 유사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급여의 4.5%씩 부담한다.


▣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할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 내용 영상으로 보기]

 

 

1. 알바 국민연금 가입?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사진: 국민연금공단)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연금보험료는 얼마 내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급여의 9%이고,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9%인 27만 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인데, 지민이가 13만 5천원내고, 사장이 만 5천원을 내어 9만원이 지민이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돈 되는 부테크]

 

 

 

4. 결론

 

●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용직으로 일하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만큼, 노후 대비의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관리합시다.

 

 

 

 

 

 

5.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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