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급여 (출산급여 등) 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모두포함하여 모성보호급여라 합니다.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모성보호 모의계산하기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