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여성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부부 함께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함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경제
2023. 9. 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