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급여 (출산급여 등) 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모두포함하여 모성보호급여라 합니다.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모성보호 모의계산하기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
경제
2023. 9. 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