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고출산 배우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경제
2023. 9. 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