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가입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하겠습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
경제
2023. 7. 1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