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청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이의신청 기간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매년 5월입니다. ▶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과 종류 ▶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소송제외).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며, 결정..
경제
2023. 7. 9.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