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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자 연예인(L 씨)의 100억 원대 전세금 미반환 소식이 알려지며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만기가 다가와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오늘은 이런 사례에서 드러난 수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전세사기 몰랐는데 이런 수법으로 거액도 당한다고
📋 이 글의 순서
1. 이 글의 요약
2. 사례로 보는 전세금 미반환의 전형적 흐름
3. 이런 수법이 특히 위험한 이유
4.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5.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6.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7. 참고자료
8. Q&A
9. 결론
📌 이 글의 요약
| ✔ 임대인이 처음부터 세입자 명의의 대출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가 무산된 매물을 감정평가로 부풀려 고액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설정 현황은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 사례로 보는 전세금 미반환의 전형적 흐름
가상의 인물 L 씨가 서울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105억 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매가 무산된 매물이 전세로 둔갑하는 과정
해당 매물은 과거 70억 원대에 매매가 추진되다가 계약이 해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집주인 측은 이 사실을 숨긴 채, 기존 매매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새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L 씨는 전세금의 상당액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만기가 다가와도 돌아오지 않는 보증금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 측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받아낸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 이런 수법이 특히 위험한 이유
이 유형의 전세사기가 위험한 이유는 세입자의 신용과 자금력을 역이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출 능력을 이용하는 구조
임대인이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보다, 신용도가 높은 세입자가 큰 금액을 대출받도록 유도한 뒤 그 돈을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신용이 좋을수록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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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부풀려진 감정평가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3.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확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매매 이력에 이상 정황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이력과 시세 비교
해당 매물이 과거에 매매가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이력이 있는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근 매매·전세 시세를 함께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상황 파악
임대인이 다수의 세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재무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 매체 보도나 등기 이력을 통해 임대인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대출 규모와 전세가율 점검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대출 승인 과정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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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반환 능력 부재를 넘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사안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관련 분쟁까지 대비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건물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건물인도단행가처분 등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건물을 특정인에게 먼저 넘겨주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면 이를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신청해,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받는 것이 이 가처분입니다.
📚 참고자료
– 아주경제, “이승기, 전세금 105억 못 받았다 ‘차가원, 고도의 전세 사기'” (2026.8.6) — 본 사건에서 드러난 수법을 일반화해 재구성했습니다.
– 한국경제, “이승기, 전세금 105억 못 받았다…차가원, 고도의 사기 주장” (2026.8.6)
❓ Q&A
Q1. 전세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 반드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백한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 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A. 등기부등본은 기본이며, 여기에 매매 이력과 실거래가 비교, 임대인의 자금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전세대출을 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므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민사 소송뿐 아니라 편취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 🍀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신용과 자금력을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 등기부등본과 매매 이력, 임대인의 자금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 비율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