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소식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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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조회 횟수 제한 |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지고
있는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대인의 보증 이행 능력이나 과거 사고 이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정보, 어떻게 조회하나요?
임대인 정보조회는 전세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지참하여 HUG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가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임대인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조회 횟수 제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꼭 필요한 임차인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횟수 제한은 왜 있나요?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Q. 안심전세 앱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Q.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나요?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가 정확한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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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안심전세 앱 🍎 🍎 안전한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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