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많은 세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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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 ✔ ✔ 실제 이사일정 |
1.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 원칙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 중개 수수료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민 씨 사례처럼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갱신이 된
상태에서 도중에 이사를 나갈 일이 생겨서 집주인께 나갈 의사를 말씀드리니 중도
해지니까 복비는 저희가 내야 되고 보증금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와 일반적인 중도해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고 적어도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중개보수 부담의 법적 근거와 관행
부동산 중개 보수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또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3. 3개월 이전 이사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
해지 통고 후 3개월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다음 세입자와의 이사 일정으로 인해 만기보다 한두 달 일찍 나가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권을 쓰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앞뒤로 조금씩 이사일이 조정되는 상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황 | 중개보수 부담 주체 | 근거 |
|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 세입자 | 관행 |
| 갱신권 사용 후 정상해지 | 임대인 | 법적 원칙 |
| 다음 세입자 일정으로 조기 이사 | 임대인 | 세입자가 사정 봐주는 것 |
4.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시점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된 계약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중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이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집주인에게 통보 의사가 전달됐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날짜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9월 2일입니다. 이때가
계약이 끝나는 때입니다.
5. 다음 세입자 이사일정과 중개보수 관계
집주인이 구한 다음 세입자가 하필 8월 10일에만 이사를 올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사실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즉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의 사정일 뿐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날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때 사정을 봐주는 것은 기존 세입자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역시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 집주인 설득 방법과 대응 전략
여차하면 계약이 끝나는 날짜인 9월 2일 이후에 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입자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집을 비워주면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설득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설득을 해보셔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7. Q&A
Q1: 갱신권 사용 후 만기 전 3개월 전에
나가면 무조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의 이사 일정으로 인해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라면
세입자가 사정을 봐주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Q2: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2: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집주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설득하거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화해보세요.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4: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Q5: 중개보수 부담 원칙이 다른 경우는
언제인가요?
A5: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인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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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개월 이전 🍎 계약해지 통보 🍎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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