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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갭투자 대출은 막고 청년 지원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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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성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지원을 집중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제한되고, 청년에게는 자가·반전세·전세 전용 상품이 제공됩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813대책

 

부제: 8월 13일 부동산 금융대책 시행 시기 총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순서

1. 기존 주택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
2.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3. 성과급으로 인한 대출한도 왜곡 차단
4. 청년 자가·반전세·전세 지원 상품
5.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별도 관리
6. 장래소득 반영과 생애최초 예외 인정
7. 참고자료
8. Q&A

◑ 이 글의 요약

 

◑ 기존 LTV, DSR 등 기본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 청년에게는 자가, 반전세, 전세 전용 대출상품이 새로 생깁니다.

◑ DSR 소득 계산 방식이 다년 평균 방식으로 바뀝니다.

◑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도 생애최초 혜택 예외가 인정됩니다.

 

1. 기존 주택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

 

기존 주택대출 규제는 그대로

 

현행 규제 수준 유지

정부는 청년 지원책을 내놓으면서도 부동산 대출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구분 기준
LTV(규제지역) 40%
LTV(비규제지역) 70%
DSR(은행권) 40%
DSR(제2금융권) 50%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25억원) 최대 4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쉽게 말하면, 청년 지원상품은 별도로 만들지만 일반 주택대출의 기본 문턱은 낮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의 순차적 회수

다주택자가 과거에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만기가 왔을 때 무조건 연장해 주지 않고 순차적으로 회수합니다.

2026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만2,000건에 달합니다.

2.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규제 대상이 되는 조건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이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실거주하지 않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1) 부부합산 기준으로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
2)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3)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쉽게 말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수도권 아파트를 산 다음 자신은 다른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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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용

규제를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

규제를 받으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전세대출도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는 주택금융공사, HUG, SGI 등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세대출 이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해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비율 축소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집니다.

지역 기존 개선
수도권·규제지역 80% 70%
그 외 지역 90% 80%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대출한도·금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성과급으로 인한 대출한도 왜곡 차단

 

성과급으로 인한 대출한도 왜곡 차단

 

DSR 소득 계산방식의 변경

현재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때문에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많이 받은 해에는 실제 상환능력보다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 상승률 적용 기준
20% 이하 최근 1년 소득
20% 초과 최근 2년 평균소득
30% 초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소득 감소 시 최근 1년 소득

따라서 승진이나 이직으로 실제 연봉이 크게 오른 사람도 초기에는 대출한도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줄었다면 과거의 높은 소득을 평균 내지 않고 최근 1년의 낮아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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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자가·반전세·전세 지원 상품

 

청년 자가·반전세·전세 지원 상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2년 동안 연간 3조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제외
대출 혜택 최대 LTV 80%(수도권·규제지역 포함), 우대금리 적용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70%이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최대 80%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빌라·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을 위한 상품이며,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은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 전세대출 확대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입니다.

앞으로는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이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확대됩니다.

구분 기존 개선
연령 만 34세 이하 만 39세 이하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본인 7,000만원 이하
신혼·유자녀 한도 별도 확대 없음 최대 3억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5.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별도 관리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별도 관리

 

총량관리에서 분리

은행에는 한 해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있습니다.

연말에 목표치가 차면 실수요자도 중도금·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대출, 신축 아파트 중도금대출, 입주 시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직접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만 이들 대출이 LTV·DSR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장래소득 반영과 생애최초 예외 인정

 

장래소득 반영과 생애최초 예외 인정

 

청년 장래소득 안내 의무화

현재도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자율사항이라 청년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회사는 청년에게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 인정 소득, 대출한도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 30세,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한도가 약 12.5%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생애최초 혜택 배제 개선

현재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때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면 생애최초 LTV를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70%, 그 외 지역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홈두부, 갭투자 대출은 막고 청년 지원은 늘린다…부동산 금융대책 총정리 (2026.08.14)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Q&A

Q1. 기존 대출 규제도 완화되나요?
A. 아닙니다. LTV, DSR 등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언제부터 전세대출이 제한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Q3.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아파트는 제외되며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됩니다.

Q4. 성과급을 많이 받은 해에는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상승률에 따라 2~3년 평균소득으로 계산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어릴 때 집을 상속받았어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2026년 8월 31일부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기존 주택대출 규제는 완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2027년부터 제한됩니다.

◑ 청년을 위한 자가, 반전세, 전세 상품이 새로 생깁니다.

◑ DSR 소득 계산 방식이 다년 평균으로 바뀝니다.

◑ 상속으로 인한 생애최초 배제 문제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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