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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도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몰라 막막하셨나요?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 남은 두 달의 절세 점검 순서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부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달라진 공제와 남은 두 달 절세 점검
📌 이 글의 요약
|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용합니다.
2. 예상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3. 교육비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넓어졌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커졌습니다. 5. 예상 환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연내 점검이 필요합니다. |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단계로 간단히 확인합니다
첫째,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둘째,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넣습니다.
셋째,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고칩니다.
넷째, 예상 세액과 최근 3개년의 공제금액, 세액 변동 추이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지난해 금액이 기본값으로 나와 있어도 그대로 두지 말고 올해 기준으로 수정하셔야 결과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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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달라지는 공제 혜택
교육비와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가 넓어졌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2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15%가 적용됩니다.
대상 요건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지출 영수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이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커졌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새로 생긴 국민참여형 저축 소득공제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투자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고, 구간별로 공제율이 낮아지며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3. 남은 두 달 절세 점검
연말 전에 확인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저축과 IRP는 올해 납입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효과를 점검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친 연금계좌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저축상품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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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되었다면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나 링크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마시고, 세무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국세청 카드한컷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3)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 Q&A
Q1. 예상 환급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
A. 일부 내역은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Q3.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미리보기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A.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용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Q5. 연금저축이나 IRP를 더 넣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저축상품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입 여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결론
|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총급여와 지출액을 올해 기준으로 직접 고쳐야 정확합니다. 3. 교육비, 월세, 카드 공제의 달라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4.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연내 처리 가능한지 점검하세요. 5. 예상 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간소화 자료도 꼭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