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세 신고, 이렇게 준비!






주택을 상속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취득가액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합니다. 지민 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무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바로알기

주택상속세-신고-이렇게-준비!

부제: 주택 상속 시 알면 유용한 정보

이 글의 요약

🍎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16년인 경우에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취득가액의 어려움

지민 씨는 최근 아버지를 잃고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상속세를 낼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 미래에 양도할 때를 대비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유사 매매가액으로 설정하라고 하는데, 이 유사 매매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만약 알지 못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이번에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려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지분을
세 자녀가 물려받게 될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해요.

주택을 양도할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취득가액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취득가액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더불어 지민 씨는 무주택 기간이 16년인데, 만약 일부 지분이라도 상속받으면 이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여러 날 인터넷을 검색해도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결정 방법

주택을 상속받은 후 바로 판매하면,
판매한 가격이 상속가액이 되어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적정 가격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격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결정

첫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가급적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상세보기]

유사 매매가액으로 결정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 매매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처에 있는 비슷한 집이 이 가격에
팔렸으니, 우리 집도 이 가격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사 매매가액의 기준이 복잡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 매매가액은 반드시 같은 단지 내에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단지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과 공시가격이 비슷해야 하며, 차이가 나더라도 5% 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여러 사례가 있다면 상속 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고
세무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차익

주택상속세-신고-이렇게-준비!

현재 지민 씨는 어머니와 세 자녀, 총 네 분이 함께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나중에 어머니의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때도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 매매가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의 가격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때 주택의 가격이 5억 원이었다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6억 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집이지만 두 개의 취득가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지분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이 5억 원이고 10%의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지분의 가치는 5천만 원이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때 집값이 6억 원이라면 10%의 지분은 6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20%의 지분을 갖게 되고, 총
취득가액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 집을 나중에 10억 원에 팔게 되면, 10억 원 중 20%는 2억 원입니다.

따라서 1억 1천만 원에 취득한 집을 2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
차익은 9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설명은 개념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주택의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요.

만약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청약
제도에서는 여전히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정보보기]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관련 알짜정보 보러가기

결론

🍎 주택 상속 시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또는 유사 매매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집이라도 상속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은 지분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는 글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상속인과 계약 갱신

컴퓨터에 유언장 저장해도 될까?

상속받은 주택, 주택연금 가능한가?

전세사기 걱정NO 든든전세주택 확대

노부모부양가족 주택청약 신청방법

키워드: #상속세, #취득가액, #감정평가, #양도차익, #무주택자격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