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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분들의 재테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제 지인의 사례로, 3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는 한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무원 은퇴 후 재테크, 안정적으로 목돈 굴리는 법
공무원 은퇴 후 재테크, 안정적으로 목돈 굴리는 법

 

부제: "은퇴 준비 끝판왕! 공무원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퇴직금관리의 필요성
  • 2. 건강보험료 고려
  • 3. 투자방향설정
  • 4. 유동성과 수익성의 균형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공직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퇴직금과 공제회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 은퇴 후 건강보험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공제회 자금은 분할 수령이 세금 혜택과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공제회 분할 지급 금리는 현재 연 4.7%이며, 일부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금 배분이 중요합니다.

 

 

1. 퇴직금 관리의 필요성

 

저의 지인이 올해 6월에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합니다. 공무원 연금 외에 경찰공제회에 1억이 있고 8천만 원가량의 퇴직 수당이 나옵니다. 연금은 대략 월 280만 원이 나옵니다.

 

공제회와 퇴직수당 목돈 1억 8천만 원 정도를 원금 손실 없이 관리하면서 다달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공제회에 목돈을 두고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나을지 혹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더 있다면 알고 싶다고 해요. 퇴직을 앞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완전한 원금 보존이 아니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나 방향을 알고 싶어 해요.

 

2. 건강보험료 고려

 

공무원 은퇴 후 재테크, 안정적으로 목돈 굴리는 법
공무원 은퇴 후 재테크, 안정적으로 목돈 굴리는 법

 

퇴직을 하게 되면 고려하셔야 될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인의 부부 가정에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2만 3천 원이 조금 못 되고요. 여기에 시세로 5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이 있다면 11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게 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내야 할 보험료보다 현재 직장가입자로서 내고 계신 보험료가 더 적다면 퇴직 후 3년 동안은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어떻게 운용을 하실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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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방향 설정

 

 

 

 

공제회의 경우 기존에 꾸준히 적립한 돈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5년에서 30년까지 5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돈으로 받든 분할 해서 받든 세금을 매길 때는 그 수익에 상관없이 4% 이내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배제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해 최소한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세금을 적게 내도 되니까 비슷한 금액이라면 분할 지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현재 기준 경찰 공제의 분할 지급 금리는 연봉리 4.7%입니다. 이 정도면 세금을 떼는 다른 저축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6%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라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따져볼 때도 비과세 계좌인지 세금을 내는 계좌인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퇴직금과 위로금 수령 시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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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계좌라면 얼마를 받든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999년 이후에 가입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면 연
1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소득이 포함돼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간 이자 수령액이 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1억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분할 지급을 받으셔도 건보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나눠 받는다고 가정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대략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약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으로 받으실 8천만 원도 세금과 건보료를 생각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4. 유동성과 수익성의 균형

 

은퇴 이후의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수익성보다는 유동성을 고려해서 자금을 굴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 은퇴 직후 몇 년간은 경조사에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나 가전 가구 교체 같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더라도 한 1~2년 정도를 대비한 여유 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는 CMA나 파킹 통장에 두시고요.

 

5천만 원 정도는 안전한 상품으로 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분할 급여로 매달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으니까 3~4년 정도 굴릴 정도로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세금을 아끼시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라는 걸 만드신 후 그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3년 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공제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관리부터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는 재테크 방법까지, 올바른 정보와 전략으로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고려한 자금 배분에서부터 세금 절감까지, 은퇴 준비의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하며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세요.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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