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업장에 출근하는 회사원은 의무 가입이지만 나머지 대학생, 주부 등은 가입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글의 순서
1.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란?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2. 그 외의 사람은?
1) 임의가입이란?
1.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득의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 |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가 납부 |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2. 그 외의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이란 납부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나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Tip.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궁금해졌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는 글
국민연금 안심통장ㅣ압류 체납 보호ㅣ개설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런 통장이 없어서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신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
gratedip.com
한눈에보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
이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40주년을 맞이하여 "연금이의 40년 일기"를 실었어요. 이내용은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식 뉴스이에요. 그럼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gratedip.com
국민연금 우리가 몰랐던 진실, 청년 시절에 알았더라면...
현재 50대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모른 체 직장에서 내라고 하니 반강제? 적으로 냈고, 가정이나 사업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중간에 일시납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gratedip.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후 건강보험 폭탄예방 7가지 (0) | 2023.11.03 |
---|---|
국민연금ㅣ3가지 크레딧제도 대상 지원방법 (0) | 2023.11.01 |
국민연금ㅣ전업주부 임의가입 노후준비 (0) | 2023.10.29 |
한눈에보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 (0) | 2023.10.26 |
일하기 좋은회사 고르기 (0) | 202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