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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업장에 출근하는 회사원은 의무 가입이지만 나머지 대학생, 주부 등은 가입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글의 순서
1.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란?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2. 그 외의 사람은?
1) 임의가입이란?
1.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득의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 |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가 납부 |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2. 그 외의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이란 납부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나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Tip.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궁금해졌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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