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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3가지 크레딧제도가 있는데요. 그 3가지는 바로, 실업크레딧과 출산크레딧 그리고 군복무크레딧 입니다!
새로운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제도의 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보세요.
이 글의 순서
1. 실업크레딧
1-1. 실업크레딧 요약
1-2. 실업그레딧이란?
1-3. 지원대상
1-4. 보험료 계산은?
1-5. 신청방법
2. 출산크레딧
2-1. 출산크레딧 요약
2-2. 출산그레딧이란?
2-3. 출산 후 곧 적용되나?
2-4. 지원대상
3. 군복무크레딧
3-1. 군복무크레딧 요약
3-2. 군복무그레딧이란?
3-3. 지원대상
3-4. 전역 후 곧 적용되나?
1. 실업 크레딧
구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1-1. 실업크레딧 요약
▶ 실업크레딧: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1-2. 실업그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3.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1-4. 보험료 계산은?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A.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B.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A.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1-5.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돼요!
2.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제도 중에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출산크레딧"입니다!!!
2-1. 출산크레딧 요약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연금 수급의 기회를 증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 목표
▶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2-2. 출산그레딧이란?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수에 따른 추가가입기간>
2-3. 출산 후 바로적용?
아닙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 포함돼요.
*사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지원대상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추가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3. 군복무크레딧
3-1. 군복무크레딧 요약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3-2. 군복무크레딧이란?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예요.
3-3. 지원대상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다만,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 전역 후 곧 적용되나?
아닙니다!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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