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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런 통장이 없어서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신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나 체납처분에 안심해도 될 안심통장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 글의 요점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


▶ 현재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2곳

이 글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서 설명이 되기 때문 끝까지 읽어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 이란?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압류 자체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안심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 것은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185만 원까지만 압류나 체납처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호를 받나?

 

채권자는 아무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싶더라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압류도 금지될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이후까지 압류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일반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그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국민연금이 입금된 은행의 통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통장이 압류되면?

 

연금이 들어온 일반통장이 압류가 돼서 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소송절차를 통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며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 그냥 소송은 포기하는 일도 많이 생겨서 없는 살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심통장이 필요!

 

위의 상황처럼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안심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심통장은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 원에 한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185만 원 이상이 될 때는 법에 정한 최저생계비가 상향조정되면 안심통장 한도도 조정됩니다.

 

 

 

 

결론은 안심통장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소송이 필요 없는 간편하게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안심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압류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185만 원 초과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령이 변경되어 월 185만원이라는 금액이 변경되면 안심통장의 입금 가능액도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만약, 매월 185만 원씩 입금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누적되어 1850만 원이 안심통장에 쌓여 있다면, 1850만 원 모두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은행

 

안심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2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결론

 

이 안심통장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 자금은 입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 이체 등 출금에 있어서는 일반 통장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심통장은 현재 4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니 사업을 하거나 기타 채무관계로 어려움을 예상하시는 분은 하나쯤 마련하여 향후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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