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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방법

북두칠성63 2023. 6. 19. 09:34

정부에서 생계지원 방법의 하나로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다쳤을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대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위기상황 일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재산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세내용과 문의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상세내용 확인

1-1. 위기상황일 때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전기가 끊김),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1-2.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75% 즉, 1인기준 1,558,419 원, 4인기준 4,050,723 원 이하 이어야 지원가능 합니다.

1-3. 재산 수준

①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이하

②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이하

③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1억 6,500만 원 이하 여야하며 ①~③ 모두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아래의 5-1 참조)을 적용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지원 내용
부가지원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입니다.

3. 지원방법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129)에 지원을 하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원방법 및 문의는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여기에!

4.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5. 기타 사항

5-1.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이란?

'22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합니다.)

5-2.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5-3. 2023년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금액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가 인상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6. 결론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T.129)로 문의하시면 되므로 빨리 시청하시어 혜택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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