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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일종인 실업급여는 우리가 퇴직이나 실업 후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실업급여의 뜻, 실업급여의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모의계산을하여 혜택을 봅시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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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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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않고 재취업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종류별 내용

3-1. 구직급여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반드시 근무했어야 하고

나)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스스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라)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3-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을 합니다.

3-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3-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3-5.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3-6. 취업촉진수당

3-6-1.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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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3-6-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6-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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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거나, 또한 알아도 귀찮다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의 분들께 알려서 퇴직 후 마음 편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본인도 신청을 하고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알려서 재취업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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