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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과 개인화재보험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가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이 따로따로 나올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어찌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개인 화재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 끝까지 읽어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의 상황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불이 난 후 정신이 없는 와중에 불을 끄고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이 들어있으니 보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 중 옆에서 남편이
'어! 나도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에 찾아와서 화재보험을 하나 들라해서 몇 년 전에 들어 놨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겠지?'라며 다행히 안심을 했고 또한 마음이 다소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니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과 개인화재보험 둘 다 가입되어도 각각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총손해에서 비율로 받게 됩니다.'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정신적 멘털이 붕괴될 것입니다.
개인 화재보험 해약할까?
화재보험 같은 손해보험들은 실손 보상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손해 본 비용만큼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하더라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금액을 보험사별로 가입한 한도에 따라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 개 가입해 봐야 보험료만 그만큼 많이 나갈 뿐이지, 받게 되는 보험금은 똑같아서 대부분 손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미 아파트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있는 경우엔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해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체 보험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엔 아파트 관리소에서 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총 몇 층이냐에 따라 가입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한 사고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집안의 가재도구는?
그런데 문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해야 하는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가재도구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화재가 나서 손상이 생긴 건물을 복구하는 내용으로만 보험을 가입했거나, 혹은 가재도구도 포함을 하긴 했지만, 한도를 아주 적게 설정했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넉넉한 한도라고 보고, 가재도구까지 포함을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어떤 집은 비싼 가전제품과 가구를 들여놔서 그 집만 한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점이 있어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중으로 돈을 내가면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에 따른 개인보험
해약을 판단
그래서 일단 개인 화재보험을 해약하시기 전에 단체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적절하게 잘 가입돼 있는 게 확인되시면, 그때 해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 화재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가재도구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
● 화재가 나서 손상이 생긴 건물을 복구하는 내용으로만 보험을 가입했거나, 가재도구도 포함을 하긴 했지만 한도를 아주 적게 설정했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이중으로 돈을 내가면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분들도 있음
● 개인 화재보험을 해약하시기 전에 단체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고,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적절하게 잘 가입돼 있는 게 확인되면 그때 해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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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MBC 손경제 내용을 녹취하여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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