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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바우처 지금이 신청 적기!

북두칠성63 2023. 6. 21. 22:52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가)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 때 신청하여 혜택을 보세요!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대상입니다.

2-2.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대상 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X X X X

3.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4. 신청장소 및 사용방법

4-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여기를'로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

4-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4-3.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내 꼭 사용해주세요!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의 과정

6.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나)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 담당 공무원

7. 신청방법

7-1.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합니다.

7-2. 문의

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여기를 눌러 문의하세요 !

8.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신청 적기이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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