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재난(풍수해 등) 심리상담 무료지원

북두칠성63 2023. 7. 17. 10:00

정부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을 경험하여 발생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을 경험하기 전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다면 빨리 무료 심리상담지원을 받아 심리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재난의 정의

 

유엔재해기구(UNDP)와 유엔발전계획(UNCRD)에서는 재난을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을"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

 

재난경험자의 정의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지역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활동을 전개합니다.

 

 

 

 

 

지원대상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경험자로서,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회복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재난경험자 중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업무영역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됩니다.

 

심리

 

재난피해의 범위

기존영역 ■ 물적피해 : 시설물, 생산시설, 농경지, 가옥
■ 신체피해 : 사망, 부상, 생계구호
新(신) 재난관리영역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업무영역 구분

정신신경 의학적 치료분야 ■ 정신병(PTSD)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ort-Traumic Strss Disorder
新(신) 재난관리영역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지원체계

 

심리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시, 도)는 법제도 정비, 교육 및 훈련예산보조 하며, 지방자치단체(시, 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지원합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 및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의료기관은 공공기관, 단체 및 관련학회와 상호 협조 합니다.

 

심리

 

■ 공공기관 및 단체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적십자사, 한국 EAP협회, 재난안전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마사회 등이 있으며

 

■ 관련학회는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간호학회가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회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연구 및 표준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시/도)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회복 활동 총괄 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활동 등)

■ 해당지역 재난경험자 심리상황 기초조사 실시

※ 지원센터 지정여부 및 지정대상은 해당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