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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를 아주 낮게 책정하여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취업 전월세보증금 제도를 펼치고 있으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직장 근처에 전월세를 얻어야 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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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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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1. 중소기업청년취업 전월세보증금 개요

2. 대출 대상

3.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a

4. 대출한도

5. 대출금리

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7. 담보취득 및 보증종류

8. 고객부담 및 대출금 지급방식

9. 취급점, 상환수수료, 철회 및 유의사항

10.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중소기업청년취업

 

 

 

 

1. 중소기업청년취업 전월세보증금 개요

 

 

중소기업청년취업 포스터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취업
중소기업취업청년

 

 

 

2.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2-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 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중소기업청년취업

 

2-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중소기업청년취업
자산심사 안내

 

2-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8. 공공임대주택

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3-1.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3-2.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중소기업청년취업
중소기업청년취업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1억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가)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나)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대출금리 : 1.2%

 

①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②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6-1. 이용기간

①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2. 상환방법

일시상환

 

중소기업청년취업
중소기업청년취업

 

 

 

7. 담보취득 및 보증종류

 

7-1.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7-2. 보증종류

 

중소기업청년취업

 

 

 

8. 고객부담 및 대출금 지급방식

 

8-1.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2. 대출금지급방식

 

①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②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소기업청년취업
중소기업청년취업

 

 

 

9. 취급점, 상환수수료, 철회 및 유의사항

 

9-1. 대출취급영업점

①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②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9-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9-3.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4.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③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④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⑤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⑦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0.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10-1. 상담문의

 

①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②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0-2.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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