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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금리도 너무 좋고, 비과세 혜택에 지금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있는 저축을 서둘러 가입하여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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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9. 명의 변경 및 기타 사항(비대면 가입 안내, 취급은행 포함)
1.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 가입 대상
아래사항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가입 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가입 시 제출서류
4-1. 소득증빙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2)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4-2. 기타 서류
①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만)
② 각서(제공 양식)
③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공 양식)
5. 해지 시 제출서류
①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②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6. 적용 이자율
①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②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7. 전환신규 유의사항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②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④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8.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 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1. 주택 소유 여부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요건 2. 소 득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②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명의 변경 및 기타 사항(비대면 가입 안내, 취급은행 포함)
9-1.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9-2. 기타 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9-3. 비대면 가입 안내
9-4. 취급은행
10. HUG 동영상 인터뷰내용
이 인터뷰 내용을 잘 읽어보면 더 쉽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MC: 지금 금리도 너무 좋고, 비과세 혜택에 지금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MC: 정말 저를 비롯한 아직 모르고 계시는 청년분들 꼭 보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C: 여러분들의 주거 고민! 우리 허그 직원이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생활 꿀팁 전도사 도시남녀 MC 배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MC: 요즘 2030세대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만해도 맨날 은행 어플 뒤지면서 쫌 더 금리 높은 적금 없나, 주식 상품은 뭐가 좋을까? 계속해서 찾아보는데요.. MC: 근데,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그 소문의 진상을 밝혀줄 우리 허그 직원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MC:어 어디서 뵌 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우리 직원분 소개 한 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직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재 대리라고 합니다. MC: 오 대리님 반갑습니다~ 우리 HUG하면 전세보증, 도시재생, 보증이행 까지 주거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MC: 그만큼 또 그 부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혹시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토트넘? 직원: 저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본부의 기금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C: 기금관리실 저처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리님은 거기서 어떤 업무를 진행 하시는지 한 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기금관리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운용, 사후관리 업무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저는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청약저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그중에서 특히 청년우대형 청년저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청년 우대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직원: 네 있습니다. MC: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주택 청약은 20살 때부터 딱 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데 MC: 청년 우대형 하면 왠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과 다른 혜택이 또 청년들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직원: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5%의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2.1%의 금리이기 때문에 총 3.6%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존 청약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MC: 금리가 그렇게 확 뛰는군요.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에 원래 받던 소득공제까지 이렇게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MC: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혜택이 너무 좋은데,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직원: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둘째,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MC: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MC: 그런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횟수 그리고 기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MC: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환이 가능한건지.. 직원: 우선 전환은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규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우대형의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직원: 청약에 당첨되었던 통장에 대해서는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통장을 가입하셔서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C: 회차도 인정되는데 이 혜택까지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전환 하셔서 이 혜택 다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네요. 직원: 네 맞습니다. MC: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은지는 다 들었으니까 어디가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 우선 주변에 흔히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총 9개 은행을 방문 하셔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우리, 기업, 신한은행 총 세 군데 은행에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MC: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지금 은행 목록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너무 가까이 다 있는 은행들이네요. 제가 그냥 길만 나서면 되는 거였네요.. MC:이 은행별로 그 금융상품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설명해주신 혜택들도 은행별로 조금씩 다른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직원: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방문 하시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MC: 어떤 서류를 구비해가면 되는지..? 직원: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되고요, 우선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MC: 그러면 새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가입 서류는 동일한 건가요? 직원: 네 맞습니다. MC: 지금 금리도 너무 좋고, 비과세 혜택에 지금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MC: 정말 저를 비롯한 아직 모르고 계시는 청년분들! 꼭 보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네, 워낙 혜택이 좋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분들이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기존에 202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내년까지, 2023년까지 가입이 가능 한걸로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MC: 여러분들도 이 혜택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 저는 그럼 이만 가까운 은행에 가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직원 :안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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