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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니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여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읽기 전 미리 읽어야 할 내용을 먼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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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0. 기타 내용(부담비용, 지급방식, 취급점, 중도상환, 계약철회, 유의사항, 취급은행)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눈에 보기
2.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2-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4. (중복대출 금지) -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2-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2-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2-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청 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4-1. 임차 전용면적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4-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5.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5-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5-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4. 연간 인증소득 산정방법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단,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6. 대출 금리
6-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6-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7-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9. 보증 종류별 안내
10. 기타
10-1.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2.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3.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0-4.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10-5.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0-6.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0-7. 상담문의
①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②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0-8. 업무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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