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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장인어른 소유의 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려는 지민 씨의 사례를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 세금 문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자동차 명의 변경: 필수 절차와 팁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의문
- 2. 명의이전 절차
- 3. 일부 지분만 인수
- 4. 지분 명의 이전 방법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장인어른의 건강 문제로 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전체 명의 이전 대신 일부 지분만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취득세와 증여세의 기준 및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지분 변경 후 등록면허세와 인지세 납부 절차를 설명합니다. |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의문
지민 씨는 장인어른 소유의 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보험료가 비싸고 지민 씨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민 씨는 무직 상태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어,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거래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장인어른의 차량은 2016년식 중형차로, 거래나 증여를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합니다.
2.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 명의 이전은 지민 씨 앞으로 하든 아내분 앞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이전하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편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민 씨가 차량을 운전하실 예정이라면, 지민 씨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 가입 시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100%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경차는 취득가액의 4%, 그 외 승용차는 7%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나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시세나 실제 차량 가치가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는 차량 가액이 기준입니다.
장인어른의 차량이 2016년식 중형차라고 하셨으니, 감가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차량 가액이 대략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차량 가액은 인터넷 검색창에 '차량 가액 조회'라고 입력하면 국세청이나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명의 이전 시 35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일부 지분만 인수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명의를 바꾸시려는 것이라면, 전체 명의를 이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지분의 1%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지민 씨나 아내분의 명의로 1%만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500만 원 차량의 1%는 5만 원이므로, 5만 원만큼만 취득하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500만 원짜리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것과 달리, 5만 원만큼만 증여받는 것은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99%는 장인어른 소유로 두고 1%만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지분대로 부과되며, 고지서는 지분이 많은 사람의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분 명의 이전 방법
지분 변경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지분을 받을 사람이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지분 1%를 받을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신분증과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두 분이 함께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장인어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를 잘못 발급하면 두 번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마치고 등록면허세와 인지세로 약 2만 원을 납부하면, 1시간 내로 지분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자동차 명의 이전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지민 씨의 경우처럼 장인어른의 건강 문제로 인해 명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보험료 절감과 편의성을 고려해 아내 명의로 일부 지분만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며, 서류 발급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고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분 변경 후 등록면허세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1시간 이내에 지분 변경이 완료됩니다. |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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