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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지민 씨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올바른 정보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똑똑하게 받는 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똑똑하게 받는 법

 

 

부제: 여러 가지 연금 수령 방법, 이젠 걱정 없어요!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노후연금 등 수령시기 의문
  • 3. 연금 수령시 세금
  • 4. 연금 수령 방법 정리
  •   4.1 연금보험
  •   4.2 퇴직금
  •   4.3 연금 저축 보험
  •   4.4 IRP
  • 5. 결론
  •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약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 조건이 다르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수령 기간 조절이 어려워진다.

 

 

 

 

 

 

2. 노후연금 등 수령시기 의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똑똑하게 받는 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똑똑하게 받는 법

 

 

지민 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두 가지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을 납입했으며, 또 다른 연금저축 보험에도 월 25만 원씩 10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현재 IRP 계좌에는 약 7천만 원이 들어 있고, 퇴직 전까지 매년 900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도 약 1억 원이 쌓여 있으며, 매년 800만 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민 씨는 개인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세부터 일찍 수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지민 씨는 개인연금 수령액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연금 수령시 세금

 

 

 

 

 

 

 

개인 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이는 납입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경우, 연금을 받을 때는 복잡한 조건이 따릅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해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2013년 2월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은 55세부터 5년 이상 수령해야 하고,
2013년 3월부터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2013년 3월 이후의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수령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69세까지는 5.5%,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며, 16.5%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방법 정리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연금의 수령 방법을 잘 고민해야 합니다.

 

4.1 연금보험

 

먼저, 월 100만 원씩 납입한 연금보험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할 때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2 퇴직금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3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보험과 IRP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5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한 연금 저축 보험은, 가입 시점이 2013년 2월 이전이라면 55세부터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연간 수령 한도에 맞춰 65세까지 나눠 받아야 합니다.

 

4.4 IRP

 

IRP 역시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이라도 55세가 되면 미리 당겨서 받거나 전체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개인이 납입한 돈과 섞여서 수령 기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만 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

 

🍎 연금 수령 방법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연금보험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 퇴직금을 따로 관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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