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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부모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6제도 도입
정부는 육아 책임 분담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선된 '6+6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해 부모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 양육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육아휴직 혜택 확대
'6+6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18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3개월 동안 유사한 혜택을 제공했던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눈에 띄게 확장한 것입니다.
2. 기존제도의 긍정적 영향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 제도' 시행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도 2019년 21.2%에서 이듬해 28.9%로 증가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으로, 공유육아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혜택 및 자격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 조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자녀의 연령 제한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립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월 200만~300만 원에서 월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도 월 50만 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도에 해당되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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