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쪽방 등 이주지원(5천만원.무이자) 지원방법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비정상거처 지원에대한 개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1. 반지하, 쪽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