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업급여1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생활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경제 2023. 9. 2. 13:2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