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생활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경제
2023. 9. 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