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등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경제
2023. 9. 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