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상담은행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者)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국내고등교육기관은 학생 때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하는 협약을 하여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이자지원과 아주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니 빨리 지원을 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1)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되고 2)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도가 일반대학원생에 한정하여 지원대상 되었던 것이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