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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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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지원에대한 개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者)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억6100만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본인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아래의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에서 알아보십시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신청 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대출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은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여러분께 이득이되는 정보가 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이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무이자(0 %)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담보 취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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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종류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중도금 상환 수수료 및 철회에관한 내용은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하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특별시, 광역시 포함)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④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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