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급여 (출산급여 등) 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모두포함하여 모성보호급여라 합니다.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모성보호 모의계산하기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등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등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생활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