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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등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 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사산) 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 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일 630만 원(매 30일 210만 원), 120일 840만 원

- 하한액: 90일 180만 원(매 30일 60만 원), 120일 240만 원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액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글은 실업급여 20 노무제공자 출산급여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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