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등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급조건
●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 장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유/사산) 일 이전에 노무제공 장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 장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유/사산) 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 장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 일 현재 노무제공 장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일 630만원(매 30일 210만 원), 120일 840만 원
- 하한액: 90일 240만 원(매 30일 80만 원), 120일 320만 원
신청시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액
●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을 받으면 감액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은 「실업급여21 부정수급(출산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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