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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만 경력단절이 있어야 합니까?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에 대하여 속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지원을 하셔서 경력단절을 해소하십시오.
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1. 지원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1-2. 지원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1.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1-2-2.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1-2-3.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①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동행면접 지원
②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1-2-4. 사후관리 지원
①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②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1-2-5.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1-3. 지원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참고하십시오.
1-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1-5. 자주 하는 질문
Q: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A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1. 지원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제외됩니다.
2-2. 지원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②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③ 입주비용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④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⑤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2-3. 지원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발표심사>>> 최종결과 통보>>> 입주계약 체결 >>> 입주
2-4. 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로 문의 하시면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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