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상담은행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者)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경제
2023. 7. 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