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여성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부부 함께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함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경제
2023. 9. 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