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반환보증이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시에는 100원의 보증금으로 살고있었으나 경기나 다른요인으로 집값이 80원으로 내려앉아 임차인으로써는 보증금회수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는 모자라는 20원 또는 보증금 전액을 대신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특례반환보증(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비대면 보증 신청 - 공사 인터넷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지점안내 바로가기 상품개요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
경제
2023. 9. 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