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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반환보증이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시에는 100원의 보증금으로 살고있었으나 경기나 다른요인으로 집값이 80원으로 내려앉아 임차인으로써는 보증금회수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는 모자라는 20원 또는 보증금 전액을 대신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반환보증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특례반환보증(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비대면 보증 신청

- 공사 인터넷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상품개요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보증상품 개요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됩니다.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시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3%

■ 아파트 외 : 연 0.15%

■ 할인, 할증 미적용(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도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으신분들은 신청할 수 있기 때문 특례반환보증을 신청하셔서 걱정없이 전세를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은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개요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글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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