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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용돈 및 세뱃돈은 우리 어릴 적에는 "엄마표통장"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용돈과 세뱃돈을 받아두고는 어찌 관리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용돈 및 세배돈을 어찌 관리할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의 요점
1. 미성년자 증여세
■ 면제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상품을 가입해 주었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함
■ 미성년일 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함
■ 아이 명의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들도 알고 싶음
2. 용돈, 세뱃돈으로 인한 세금 걱정
■ 세뱃돈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이니까 공제액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내야 할 일은 없음
■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 알려달라고 함
■ 자녀 명의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건 빨리 만들어줘봐야 별 의미가 없음 해외 주식은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함
실제 상황
용돈이나 세배돈을 받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돈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갖고 있다가 써버리는 것보단 얼마 안 되더라도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은행 상품에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미성년일 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대충 계산을 해도 10년 동안 아이가 받을 세뱃돈을 다 모아도 2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 명의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들도 있다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증여에 대하여
저희 부부도 애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대신 맡아서 갖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얼마 있다고 통보만 하고 아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돈을 지급 후 장부를 보여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모아진 이 돈을 자녀 명의로 줬을 때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요?
먼저 세금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려받느냐에 따라 10년 동안 물려받은 돈을 합쳤을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증여 공제라는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10년 동안 총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삼촌, 고모, 이모, 형, 누나 등과 같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총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최종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거꾸로 계산했을 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세뱃돈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이니까 공제액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내야 할 일은 통상적으로 없겠죠 친척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님이 한꺼번에 모아서 대표로 준다고 해도 10년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나중에 꺼내서 자녀의 생활비나 등록금 같은 사회통념상 양육에 필요한 돈으로 쓴다면 이것도 증여 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세금 신고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에게 나쁜 상품은?
아이 명의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은 특별히 좋고 나쁠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 자녀 명의로 하면 좋지 않을 것들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비추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명의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시는데, 이건 빨리 만들어줘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굳이 일찍부터 가입해서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주식도 비추
다음으로는 해외 주식입니다. 그냥 사두기만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매도를 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들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서는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간혹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250만 원까지는 괜찮은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50만 원 공제와는 무관하게 1년 동안 주식을 처분해서 발생한 순 양도 차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 공제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붙는 공제들도 모두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는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대신 사고파는 절차가 많이 번거로우니까 자주자주 매매를 하시려는 목적이면 자녀 명의 계좌보단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고 합니다.
추천 상품은?
1. 예금과 적금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예적금을 해보면서 돈에 대한 감각과 지출 컨트롤 및 절약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투자는 커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지출 컨트롤은 어릴 때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지출 습관을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실패가 잦습니다.
2.펀드
용돈이나 자잘한 돈을 예적금으로 돌리고, 세뱃돈처럼목돈은 투자 상품인 펀드에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재테크는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쌓이는 시간에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큰 수익률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3. 주식
주식은 장기적으로 봐서 주식에 싸놓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주식은 팔려고하지말고 한두종목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용돈이나 세배돈이 몫돈으로 들어왔을때 매수를하여 아이들이 성인이되면 넘겨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투자한 회사에대해 이야기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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