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반환보증이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시에는 100원의 보증금으로 살고있었으나 경기나 다른요인으로 집값이 80원으로 내려앉아 임차인으로써는 보증금회수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는 모자라는 20원 또는 보증금 전액을 대신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특례반환보증(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비대면 보증 신청 - 공사 인터넷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지점안내 바로가기 상품개요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문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1 문 1 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무직자대출, 소액대출, 신용 대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증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무직자대출, 소액대출, 신용 대출을 하시려면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25개의 1문 1 답이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 의문사항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Q1 전세보증금 반환이란 무엇인가요? A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Q2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의 보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