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수 씨는 68세로 국민연금만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방법과 유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임대사업 소득과 건강보험료, 어떻게 관리할까?이 글의 순서0. 이 글의 요약1. 임대소득과 피부양자2. 임대소득신고 면제조건3.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4. 분리과세와 피부양자격 유지5. 결론6. 도움 되는 글0. 이 글의 요약 ▣ 주택 임대소득 신고는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월..
경제
2024. 5. 22.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