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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씨는 68세로 국민연금만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방법과 유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신고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임대소득 신고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부제: 임대사업 소득과 건강보험료, 어떻게 관리할까?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임대소득과 피부양자
  • 2. 임대소득신고 면제조건
  • 3.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 4. 분리과세와 피부양자격 유지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주택 임대소득 신고는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소득과 피부양자

 

임대소득 신고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임대소득 신고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갑수 씨는 68세로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작년 한 해 동안 650만 원을 받았고, 작년 5월부터는 기준 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에서 월 50만 원(600만 원/년)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신고하라는 얘기가 있고, 어디에선 주택이 12억 이하면 무신고 대상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갑수 씨는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현재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과 세무서 모두에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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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소득신고 면제조건

 

 

 

 

먼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 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은 월세를 주고 갑수 씨는 다른 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거나 자녀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월세를 준 집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면 임대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갑수 씨의 경우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라고 하셨으니 부부 합산 1 주택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보험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3.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만약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얼마의 월세를 받든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역 관할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고 이에 따른 사업소득이 1만 원이라도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월세를 받는다고 무조건 상실하는 게 아니라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 소득을 비롯해 다른 모든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분리과세는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리한데요. 소득이 낮으면 최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이 있건 없건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많아서 합산해 보니 분리 과세보다 세율이 높아질 것 같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4. 분리과세와 피부양자격 유지

 

그런데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배를 했다거나 보일러를 수리했을 경우 그런 지출을 월세 수입에서 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그런 지출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50%는 그냥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 또 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가부 씨의 경우 월세 50만 원을 지난 5월부터 받으셨으니까 작년 한 해 월세 수입은 400만 원이겠죠. 여기에서 50%인 200만 원을 경비로 빼주고 남은 200만 원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니까 실질 사업소득은 0원이라 내야 할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상되는 월세 수입은 연간 600만 원이니까 내년엔 달라지겠죠. 50%인 300만 원을 제한 뒤 다시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내년엔 이에 대한 소득세 15만 4천 원도 내야 하고요. 사업소득이 생겼으니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겠죠. 건강보험료는 다른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갑수 씨의 연금과 임대소득만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대략 3만 원이 조금 못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갑수 씨의 경우, 현재 월세 소득이 연간 600만 원으로 예상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에서 기본 경비 50%와 추가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 사업소득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그러나 내년에 예상되는 소득이 600만 원으로 증가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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