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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월세가 인상되는 계약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조건이 명시된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단위 월세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단위 월세 인상, 어떻게 대처할까?
1년 단위 월세 인상, 어떻게 대처할까?

 

부제: "1년마다 계약 갱신 시 5% 월세 인상, 해결책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월세 인상 고민
  • 2. 계약 연장의 이해
  • 3. 계약기간과 임대료 오해
  • 4. 임대차 계약갱신 주의점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1년 단위 계약 시 월세 인상 조건이 있을 경우, 계약 갱신 시에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임대료 인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1. 월세 인상 고민

 

1년 단위 월세 인상, 어떻게 대처할까?
1년 단위 월세 인상, 어떻게 대처할까?

 

 

지민 씨는 작년 8월 원룸 오피스텔에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곧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 조건 때문에 또다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던 당시 계약서 마지막 줄엔 월세는 매년 5%씩 인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어요. 그 당시 당장 새로운 집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 계약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년 5%씩 월세를 올린다고 나와 있으니 매년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도 5%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면 중간에 퇴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가급적 한 곳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도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 전세계약의 조건이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다면

아래의 버턴에서 궁금증을 풀어 보세요!

 

 

 

 

 

 

 

2. 계약연장의 이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는 합의에 의하기도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계약이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해서 연장을 할 때, 앞으로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 연장될 때는 지민 씨고민처럼 다소 애매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요구로 인한 갱신이든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복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때 계약 기간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과 임대료 오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대료도 1년마다 인상을 한다고 별도로 정해두었을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원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를 1년으로 하고 임대료도 1년마다 인상한다고 하면 이것도 2년 만기 계약에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료 인상 주기와 그 폭을 별도로 정해둔다면 이건 상호 간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보통 이런 계약은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을 거주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료 인상은 1년마다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엔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연장하고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원하더라도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정해두었지만 계약 내용에 1년마다 10%씩 올린다라고 정해두었다면 이건 사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니 5% 룰과는 상관없이 따라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갱신 주의점

 

지민 씨의 경우도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계약 기간과는 상관없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야 되겠죠.

 

다만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작년 8월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때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더라도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계약 기간에 해당됩니다.

 

실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상에 적혀져 있는 1년 만기 도래 시점인 8월이 아니라 내년 8월이라는 거죠.

 

즉 내년 8월이 되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계약 기간 연장이든 임대료 조정이든 아무런 의사표시가 상호 간에 없다면 그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만기인 올해 8월 이후에 혹시나 1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연장인 경우에만 중간에 임의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민 씨가 주장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1년 혹은 법에서 정한 2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1년을 못 채우고 나가시길 원한다면 이번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용해서 갱신을 한 뒤 계약서상에 그 근거를 적어두어야 만기를 채우기 전 계약 만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1년 단위로 월세가 인상되는 계약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인상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1년마다 5%씩 인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합의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③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에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상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④ 특히, 계약 만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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