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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건물 보험료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중 건물 보험료의 부담 주체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건물 보험료 정보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건물보험료 부담 주체
- 2.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 3. 세입자 건물보험료 부담
- 4. 건물보험료의 중요성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세입자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 건물 보험료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 화재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 |
1. 건물보험료 부담 주체
지민 씨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라서 임차인이 내더라도 나중에 퇴거할 때 정산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보험료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2.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알고 계신 대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를 수선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씩 그 돈을 모아두는 개념입니다.
결국 그 집을 보수해야 되는 거니까 집주인을 위한 거고 그러니 세입자 부담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매달 관리비에 섞여서 나오는 걸 그때마다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기 번거로우니 계약이 끝나고 나가게 될 때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는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총얼마인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에다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협의하고 명시했다면 그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간혹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도 계약이 만기가 된 시점에 그 집의 소유주에게 받으면 되는 것이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미 이사를 한 지 오래됐는데 그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경우에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입자 건물보험료 부담
그럼 관리비 중에 건물 보험료라는 건 뭐고 또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에게까지 피해가 크게 번질 수 있겠죠. 전세를 사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게 고의든 실수든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으면 충분히 배상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층수에 따라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불이 나서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입은 옆집에는 보험금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데요.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생기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 재력에 따라 배상을 못 해주면 안 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건물보험료의 중요성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관리 비용에 포함된 보험료는 결국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로 불이 났다면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걸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효용을 얻는 건 그 집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가 아까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걸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보험 계약의 계약자는 입주자 대표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소유주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입자는 제3자인데요. 상법에서는 이렇게 제3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약관이 개정돼서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불이 났을 때 지급된 보험금을 몽땅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에 포함된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중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세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만약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세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세입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비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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